885만 원짜리 카메라 ‘885 원’에 결제…사이트 ‘해킹’

입력 2016.07.27 (13:22) 수정 2016.07.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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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해킹해 고가의 카메라 제품 가격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박사랑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2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장 씨에게 5천5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57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카메라를 전문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 결제창이 뜨면 자신이 직접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KCP)로 전송되는 가격을 고쳐 결제했다. 885만 원짜리 카메라 가격을 '885원'으로 고쳐 결제하기 도했다.

이 씨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사려다가 사업자가 KCP에 실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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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5만 원짜리 카메라 ‘885 원’에 결제…사이트 ‘해킹’
    • 입력 2016-07-27 13:22:47
    • 수정2016-07-27 14:20:40
    사회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해킹해 고가의 카메라 제품 가격을 조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박사랑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 모(2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장 씨에게 5천5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5천57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카메라를 전문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 결제창이 뜨면 자신이 직접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이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KCP)로 전송되는 가격을 고쳐 결제했다. 885만 원짜리 카메라 가격을 '885원'으로 고쳐 결제하기 도했다.

이 씨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사려다가 사업자가 KCP에 실제 결제 금액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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