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 뇌물 아니다”

입력 2016.07.27 (13:23) 수정 2016.07.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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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이후 공직에 취임해도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을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지 공직 임명 뒤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59)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3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양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후 양 씨는 같은 해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돼 지난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최 씨는 양씨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빌려준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검찰은 양 씨가 공직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2천788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에 임명된 후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최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양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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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직자 취임 전 빌려준 아파트, 뇌물 아니다”
    • 입력 2016-07-27 13:23:00
    • 수정2016-07-27 14:57:18
    사회
지인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받아 사용하던 사람이 이후 공직에 취임해도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을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취임 전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지 공직 임명 뒤 새롭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자신이 지은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최 모(59)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3월 제주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양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후 양 씨는 같은 해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돼 지난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최 씨는 양씨가 사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빌려준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검찰은 양 씨가 공직인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2천788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에 임명된 후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월 최 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양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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