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매부수 속여 인세 덜 지급한 혐의 출판사 대표 기소

입력 2016.07.27 (13:49) 수정 2016.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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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판매 부수를 속여 작가 2명에게 2억여 원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출판사 대표 최 모(여·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판매 부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최씨가 작가 두 명에게 각각 인세 1억 9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서점에서 다량으로 사재기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해당 책을 인기도서로 만들었으며, 실제 판매 수량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 판매 수량보다 더 낮은 수량을 기준으로 인세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재기한 부수를 제외한 실제 판매분에 대한 인세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2014년 7월 29일 이후 사재기 행위부터 처벌할 수 있어, 최 씨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3월 한 작가와 출판 계약을 맺고, 수필집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당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 부수보다 출판사에서 지급하는 인세가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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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7 13:49:04
    • 수정2016-07-27 14:56:39
    사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판매 부수를 속여 작가 2명에게 2억여 원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 혐의)로 출판사 대표 최 모(여·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판매 부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최씨가 작가 두 명에게 각각 인세 1억 9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서점에서 다량으로 사재기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해당 책을 인기도서로 만들었으며, 실제 판매 수량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실제 판매 수량보다 더 낮은 수량을 기준으로 인세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재기한 부수를 제외한 실제 판매분에 대한 인세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2014년 7월 29일 이후 사재기 행위부터 처벌할 수 있어, 최 씨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3월 한 작가와 출판 계약을 맺고, 수필집을 시중에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이듬해 해당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판매 부수보다 출판사에서 지급하는 인세가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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