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함께 음주 뒤…“난 초보니까 자기가 운전해”, 결말은?

입력 2016.07.27 (14:00) 수정 2016.07.28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 A(28)씨와 B(여·28)씨는 지난 9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각각 소주 2병씩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다.

시간이 자정쯤 되자 A 씨와 B 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리기사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달이 일어난다.

이들은 만취한데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라 대리기사에게 자신들이 주차한 장소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고, 결국 대리운전사와 이들은 서로 잘 알고 있는 망미동의 모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약속 장소를 정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지인의 집에서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교회까지(약 150m)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함께 술 마시고 여자친구에게 운전 맡겨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난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운전해”하며 키를 건넸다.

여자친구는 차를 몰고 약속장소까지 이동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장소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맞은편에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오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나게 된다.

교회는 주택가 골목의 이면도로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에 주차하고 있었다. 상대방 택시운전사는 이들이 세운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며 항의를 했고 양측은 승강이를 벌이다가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이들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며 “택시운전사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B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6%가 나왔다.

다음날(7월10일)경찰조사에서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운전경력이 더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 음주운전 방조 혐의·음주운전 혐의 각각 불구속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전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운전을 시켰다”며 “술을 먹었다면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함께 음주 뒤…“난 초보니까 자기가 운전해”, 결말은?
    • 입력 2016-07-27 14:00:03
    • 수정2016-07-28 14:17:34
    취재후·사건후
연인 사이인 A(28)씨와 B(여·28)씨는 지난 9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각각 소주 2병씩 마시고 만취 상태가 된다.

시간이 자정쯤 되자 A 씨와 B 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리기사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달이 일어난다.

이들은 만취한데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라 대리기사에게 자신들이 주차한 장소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고, 결국 대리운전사와 이들은 서로 잘 알고 있는 망미동의 모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약속 장소를 정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지인의 집에서 대리기사와 만나기로 한 교회까지(약 150m)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 함께 술 마시고 여자친구에게 운전 맡겨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난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운전해”하며 키를 건넸다.

여자친구는 차를 몰고 약속장소까지 이동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장소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맞은편에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오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나게 된다.

교회는 주택가 골목의 이면도로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에 주차하고 있었다. 상대방 택시운전사는 이들이 세운 차량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며 항의를 했고 양측은 승강이를 벌이다가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는 이들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며 “택시운전사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B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6%가 나왔다.

다음날(7월10일)경찰조사에서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운전경력이 더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 음주운전 방조 혐의·음주운전 혐의 각각 불구속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운전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운전을 시켰다”며 “술을 먹었다면 단 1m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