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화성시 지방재정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7.27 (14:02) 수정 2016.07.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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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수원·화성 3개 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자치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동성명을 내 "헌법 117조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어 "재정 확충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 시를 포함한 용인, 고양, 과천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 단체는 일반조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꾸고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부터 5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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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수원·화성시 지방재정개편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16-07-27 14:02:33
    • 수정2016-07-27 14:02:43
    사회
경기도 성남·수원·화성 3개 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자치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동성명을 내 "헌법 117조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어 "재정 확충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개 시를 포함한 용인, 고양, 과천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 단체는 일반조정 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꾸고 불교부 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부터 5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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