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학부모 강제추행’ 교장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6.07.27 (16:37) 수정 2016.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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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강제로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심 모 前 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의 ㅅ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학교 소속 분교의 교사와 학부모10여 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부모 33살 김 모 씨에게 술을 권하면서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이다. 또, 일명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씨에게 "이리와. 앉아" 라며 옆으로 오도록 한 뒤 김 씨의 의사에 반해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고, '2차' 자리에 억지로 참석시켜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 추행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씨와 심 씨의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된 직후 직위 해제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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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자리서 ‘학부모 강제추행’ 교장 징역 6월 선고
    • 입력 2016-07-27 16:37:17
    • 수정2016-07-27 17:24:44
    사회
학부모를 강제로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심 모 前 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의 ㅅ초등학교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학교 소속 분교의 교사와 학부모10여 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학부모 33살 김 모 씨에게 술을 권하면서 김 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이다. 또, 일명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씨에게 "이리와. 앉아" 라며 옆으로 오도록 한 뒤 김 씨의 의사에 반해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지고, '2차' 자리에 억지로 참석시켜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 추행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씨와 심 씨의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씨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된 직후 직위 해제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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