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폭언·폭행’ 부장검사 첫 해임 청구

입력 2016.07.27 (21:21) 수정 2016.07.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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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 모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관인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부하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의 상급자였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녹취> 정병하(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인격모독적 언행을 17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숨진 김 검사에게 '사건보고가 늦었다', '예약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어깨 등을 내리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할때에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는다면서 폭언 등을 7차례 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서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서면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구태의연한 상하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검사의 유족들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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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에 폭언·폭행’ 부장검사 첫 해임 청구
    • 입력 2016-07-27 21:24:03
    • 수정2016-07-27 2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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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 모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관인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부하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의 상급자였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녹취> 정병하(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대상자의 품성과 행위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인격모독적 언행을 17차례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숨진 김 검사에게 '사건보고가 늦었다', '예약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어깨 등을 내리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할때에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는다면서 폭언 등을 7차례 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서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서면 경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구태의연한 상하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 검사의 유족들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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