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행 기사 12명 교체”…정일선, 검찰 송치
입력 2016.07.27 (21:23)
수정 2016.07.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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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가 3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이른바 '운전기사 대상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3년간 수행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교통 법규까지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뒤 지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기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니네 엄마 미역국 그러고 먹었냐."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모멸감을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바뀐 정 사장의 수행 기사는 12명.
평균 근속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됐고, 다른 수행 기사 10명 등 61명의 회사 소속 기사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기준인 월 최대 52시간을 넘어 80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지침서'의 실체도 확인됐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녹취> 고용부 근로감독관 : "(지침서를) 강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사를 못 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입건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재벌가 3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이른바 '운전기사 대상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3년간 수행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교통 법규까지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뒤 지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기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니네 엄마 미역국 그러고 먹었냐."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모멸감을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바뀐 정 사장의 수행 기사는 12명.
평균 근속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됐고, 다른 수행 기사 10명 등 61명의 회사 소속 기사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기준인 월 최대 52시간을 넘어 80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지침서'의 실체도 확인됐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녹취> 고용부 근로감독관 : "(지침서를) 강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사를 못 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입건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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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수행 기사 12명 교체”…정일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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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21:25:29
- 수정2016-07-27 22: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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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3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이른바 '운전기사 대상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3년간 수행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교통 법규까지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뒤 지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기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니네 엄마 미역국 그러고 먹었냐."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모멸감을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바뀐 정 사장의 수행 기사는 12명.
평균 근속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됐고, 다른 수행 기사 10명 등 61명의 회사 소속 기사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기준인 월 최대 52시간을 넘어 80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지침서'의 실체도 확인됐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녹취> 고용부 근로감독관 : "(지침서를) 강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사를 못 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입건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재벌가 3세인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의 이른바 '운전기사 대상 갑질' 사건 기억하시죠?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실제로 3년간 수행 운전기사가 12명이나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교통 법규까지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뒤 지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기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니네 엄마 미역국 그러고 먹었냐."
<녹취> 정일선 사장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모멸감을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바뀐 정 사장의 수행 기사는 12명.
평균 근속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됐고, 다른 수행 기사 10명 등 61명의 회사 소속 기사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기준인 월 최대 52시간을 넘어 80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지침서'의 실체도 확인됐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녹취> 고용부 근로감독관 : "(지침서를) 강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사를 못 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입건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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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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