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7.28 (06:06) 수정 2016.07.2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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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론과 부패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홍진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홍 기자,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오죠?

<답변>
네, 오늘 오후 2시에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질문>
오늘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핵심 쟁점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쟁점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종사자들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 여부입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 헌재의 심판 대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각계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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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6-07-28 06:09:06
    • 수정2016-07-28 06:13: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론과 부패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는 합헌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홍진아 기자 연결합니다.

<질문>
홍 기자,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오죠?

<답변>
네, 오늘 오후 2시에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질문>
오늘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핵심 쟁점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쟁점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종사자들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 여부입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연좌제 금지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 헌재의 심판 대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각계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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