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문제 입수해 유출한 ‘스타강사’ 기소
입력 2016.07.28 (11:21)
수정 2016.07.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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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유명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 과목의 지문과 형식 등 출제방식 등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유명 학원강사 이 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6월 2일 모의평가를 앞두고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모 씨로부터 출제 지문 등의 정보를 얻은 뒤 모의평가 시행 전날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4월, 다른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송 모 씨가 모의평가 국어 과목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전 문제 유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가 송 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씨가 출제본부 합숙을 끝낸 뒤 박 씨를 만나 외워온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출제방식 등을 알려주고 박 씨는 시험정보를 다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송 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 과목의 지문과 형식 등 출제방식 등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유명 학원강사 이 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6월 2일 모의평가를 앞두고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모 씨로부터 출제 지문 등의 정보를 얻은 뒤 모의평가 시행 전날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4월, 다른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송 모 씨가 모의평가 국어 과목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전 문제 유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가 송 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씨가 출제본부 합숙을 끝낸 뒤 박 씨를 만나 외워온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출제방식 등을 알려주고 박 씨는 시험정보를 다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송 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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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8 11:21:58
- 수정2016-07-28 13:45:52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입수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유명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 과목의 지문과 형식 등 출제방식 등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유명 학원강사 이 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6월 2일 모의평가를 앞두고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모 씨로부터 출제 지문 등의 정보를 얻은 뒤 모의평가 시행 전날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4월, 다른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송 모 씨가 모의평가 국어 과목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전 문제 유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가 송 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씨가 출제본부 합숙을 끝낸 뒤 박 씨를 만나 외워온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출제방식 등을 알려주고 박 씨는 시험정보를 다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송 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능 모의평가 국어 과목의 지문과 형식 등 출제방식 등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유명 학원강사 이 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6월 2일 모의평가를 앞두고 가깝게 지내던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 모 씨로부터 출제 지문 등의 정보를 얻은 뒤 모의평가 시행 전날까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9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4월, 다른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송 모 씨가 모의평가 국어 과목 검토위원으로 위촉돼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전 문제 유출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가 송 씨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송 씨가 출제본부 합숙을 끝낸 뒤 박 씨를 만나 외워온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출제방식 등을 알려주고 박 씨는 시험정보를 다시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박 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송 씨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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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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