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M&A 불가로 ‘마침표’…정부 심의 종결

입력 2016.07.28 (11:31) 수정 2016.07.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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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결국 'M&A 불가'로 공식 종결됐다.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이례적 '빅딜'로 꼽혔던 이번 M&A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중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난 만큼 미래부·방통위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법적 M&A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에서 각각 1위인 기업들의 만남으로 애초 큰 관심을 끌었으나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방송·통신 M&A 심사 사상 최초로 합병 불가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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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8 11:31:44
    • 수정2016-07-28 13:15:55
    경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결국 'M&A 불가'로 공식 종결됐다.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이례적 '빅딜'로 꼽혔던 이번 M&A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중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난 만큼 미래부·방통위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합법적 M&A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M&A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에서 각각 1위인 기업들의 만남으로 애초 큰 관심을 끌었으나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방송·통신 M&A 심사 사상 최초로 합병 불가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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