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하루 병원 7곳…보험금 22억 ‘꿀꺽’

입력 2016.07.28 (11:32) 수정 2016.07.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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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2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와 짜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 (50·전직 보험설계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14명 가운데 9명은 전직 보험설계사였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루에 많게는 병원 7곳을 돌며 치료를 받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하루 여러 곳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 통원치료비로 4~5만 원을 청구해 9년 동안 보험금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 남모(5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사기 방조)했다.

경찰은 중복 진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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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꾀병으로 하루 병원 7곳…보험금 22억 ‘꿀꺽’
    • 입력 2016-07-28 11:32:02
    • 수정2016-07-28 17:09:06
    사회
하루에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허위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2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와 짜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 (50·전직 보험설계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14명 가운데 9명은 전직 보험설계사였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루에 많게는 병원 7곳을 돌며 치료를 받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가 하루 여러 곳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 통원치료비로 4~5만 원을 청구해 9년 동안 보험금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 남모(5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사기 방조)했다.

경찰은 중복 진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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