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1심 집유, 확정시 ‘당선무효’

입력 2016.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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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남편인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3백만원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인 상주에 있는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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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1심 집유, 확정시 ‘당선무효’
    • 입력 2016-07-28 11:36:32
    사회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8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남편인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3백만원을 주는 등 금품을 제공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인 상주에 있는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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