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뒤 김영란법 시행되면…‘초대권’도 금품 해당

입력 2016.07.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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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영란법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소속된 공직자와 언론인(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오는 9월 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5만 원을 초과한 선물과 1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식사비(주류, 음료 포함)는 전체 식사비를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는 직무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실질 제공자)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1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동안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뇌물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 '숙박권'·'관람권'·'초대권'... 금품에 해당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면, OO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발령이 났다. 그 후 평소 알고 지냈던 감정평가사 B씨가 여행을 다녀온 뒤 선물로 1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준다면,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이 금품을 법에 규정된 액수를 초과해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회 100만 원 이하(1년 300만 원 이하)라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수수 금품의 2 ~ 5배이다.


◆ 배우자 금품 수수 알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정했다. 장관급 공무원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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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뒤 김영란법 시행되면…‘초대권’도 금품 해당
    • 입력 2016-07-28 16:58:57
    취재K
2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영란법은 오늘(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소속된 공직자와 언론인(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오는 9월 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없다. 5만 원을 초과한 선물과 10만 원을 넘는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식사비(주류, 음료 포함)는 전체 식사비를 인원수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는 직무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실질 제공자)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이상(1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동안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뇌물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 '숙박권'·'관람권'·'초대권'... 금품에 해당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면, OO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발령이 났다. 그 후 평소 알고 지냈던 감정평가사 B씨가 여행을 다녀온 뒤 선물로 1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준다면,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이 금품을 법에 규정된 액수를 초과해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회 100만 원 이하(1년 300만 원 이하)라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수수 금품의 2 ~ 5배이다.


◆ 배우자 금품 수수 알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도 정했다. 장관급 공무원은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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