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아들 특혜 채용’ 경찰 조사

입력 2016.07.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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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로 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 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의 아들은 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아 당시 내부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 씨는 법인카드로 7,000만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의 비리에 관여한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며 "서 씨는 면접으로 아들을 뽑았다고 했지만, 당시 면접자들로 지목된 이들이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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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아들 특혜 채용’ 경찰 조사
    • 입력 2016-07-28 18:06:47
    사회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특혜로 채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 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수협 자회사인 수협개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의 아들은 채용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아 당시 내부 감사까지 진행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 씨는 법인카드로 7,000만 원이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의 비리에 관여한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며 "서 씨는 면접으로 아들을 뽑았다고 했지만, 당시 면접자들로 지목된 이들이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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