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각 없다”

입력 2016.07.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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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논란의 핵심인 부지 분할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자료를 내고 "인하대와의 현 계약에서 예정된 재계약 체결건은 대상 부지의 지번 확정을 위한 것일뿐, 부분 매입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하대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한 뒤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앞서 자료를 내고 "매립이 끝나고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캠퍼스 부분 매입은 관례상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 11-1공구 22만5천㎡를 1천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476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인하대는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분 매입 의사를 피력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하대의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세금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부지인만큼 인하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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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부분 매각 없다”
    • 입력 2016-07-28 18:17:22
    사회
인천시의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가 논란의 핵심인 부지 분할 매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자료를 내고 "인하대와의 현 계약에서 예정된 재계약 체결건은 대상 부지의 지번 확정을 위한 것일뿐, 부분 매입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하대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을 확인한 뒤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는 앞서 자료를 내고 "매립이 끝나고 보존등기가 완결된 뒤 재계약을 하는 조건이므로 캠퍼스 부분 매입은 관례상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송도 11-1공구 22만5천㎡를 1천77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476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인하대는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분 매입 의사를 피력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하대의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세금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부지인만큼 인하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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