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교총 ‘김영란법 합헌 유감’…전교조 ‘환영’

입력 2016.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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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계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헌재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학직원과 교직원들을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로 규정해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데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중 처벌 등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사학의 독립성을 강조한 현행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김영란법이 현행 사학법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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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인연합회·교총 ‘김영란법 합헌 유감’…전교조 ‘환영’
    • 입력 2016-07-28 18:23:39
    사회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계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헌재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학직원과 교직원들을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로 규정해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데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중 처벌 등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사학의 독립성을 강조한 현행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김영란법이 현행 사학법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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