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결정, 여론 눈치만 살핀 정치 재판”

입력 2016.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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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오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 내린데 대해 "여론의 눈치를 살핀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을 했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늘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서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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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결정, 여론 눈치만 살핀 정치 재판”
    • 입력 2016-07-28 18: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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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8일(오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 내린데 대해 "여론의 눈치를 살핀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을 했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늘 헌재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서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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