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대만 때려도 ‘실형’

입력 2016.07.28 (21:27) 수정 2016.07.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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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몰지각한 승객에게 폭행 당하는 택시기사들의 고충, 앞으론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법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 입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택시 안.

술 취해 비스듬히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갑자기 기울이더니 운전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팔을 감아 목을 조르거나, 들고있던 가방을 갑자기 내리 치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인터뷰> 폭행 피해 택시기사(음성변조) : "얼굴에 구타가 시작됐고, (도로의) 정중앙 차선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핸들을 잡으시는 거죠. 아 이거 큰일났구나. 죽었구나."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한 해 경찰에 공식 접수된 것만 3천2백여 건.

하루 평균 10건 꼴입니다.

최근 이런 "운전 중 폭행 사건"에 무거운 처벌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택시요금을 안 주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택시 기사의 얼굴과 목을 여러 번 때린 50대에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입 주위를 단 한 번 때린 40대 승객에게도 1,2심 모두 징역 1년 6월, 역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량이 훨씬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기사의 폭행 노출위험은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6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버스 기사의 안전을 고려한 '운전석 보호벽 설치' 등을 택시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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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한 대만 때려도 ‘실형’
    • 입력 2016-07-28 21:31:05
    • 수정2016-07-28 2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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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몰지각한 승객에게 폭행 당하는 택시기사들의 고충, 앞으론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법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 입니다.

보도에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택시 안.

술 취해 비스듬히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갑자기 기울이더니 운전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팔을 감아 목을 조르거나, 들고있던 가방을 갑자기 내리 치기도 합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인터뷰> 폭행 피해 택시기사(음성변조) : "얼굴에 구타가 시작됐고, (도로의) 정중앙 차선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핸들을 잡으시는 거죠. 아 이거 큰일났구나. 죽었구나."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한 해 경찰에 공식 접수된 것만 3천2백여 건.

하루 평균 10건 꼴입니다.

최근 이런 "운전 중 폭행 사건"에 무거운 처벌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택시요금을 안 주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택시 기사의 얼굴과 목을 여러 번 때린 50대에게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입 주위를 단 한 번 때린 40대 승객에게도 1,2심 모두 징역 1년 6월, 역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량이 훨씬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기사의 폭행 노출위험은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의 6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버스 기사의 안전을 고려한 '운전석 보호벽 설치' 등을 택시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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