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 오늘 개설

입력 2016.07.29 (01:29) 수정 2016.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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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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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 사이트 오늘 개설
    • 입력 2016-07-29 01:29:40
    • 수정2016-07-29 14:56:48
    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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