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오보로 인격권 침해’ 주장은 비약”

입력 2016.07.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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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보였다고 인정한 군위안부 강제연행 관련 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인 2만 5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28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구 일본군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평가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하는데는 비약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 등 일본인 2만 5천 명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한 고 요시다 세이지씨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한 아사히 신문 기사와 관련해 아사히에 1인당 1만 엔(약 11만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요시다 씨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의 증언에 근거해 1980∼1990년대 작성한 기사 10여건을 2014년 8월 취소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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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위안부 오보로 인격권 침해’ 주장은 비약”
    • 입력 2016-07-29 01:29:48
    국제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보였다고 인정한 군위안부 강제연행 관련 보도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인 2만 5천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28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구 일본군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평가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하는데는 비약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와타나베 쇼이치 조치대 명예교수 등 일본인 2만 5천 명은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한 고 요시다 세이지씨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한 아사히 신문 기사와 관련해 아사히에 1인당 1만 엔(약 11만원)의 위자료와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요시다 씨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의 증언에 근거해 1980∼1990년대 작성한 기사 10여건을 2014년 8월 취소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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