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발로 뛴 ‘종현이법’ 6년 만에 시행

입력 2016.07.29 (06:33) 수정 2016.07.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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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낸 환자 안전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종현이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의료 사고 내용을 국가가 보고받아 관리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법인데, 한계도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생일 축하 합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고 있던 9살 정종현 군.

완치를 눈앞에 둔 시점, 의료진은 항암제를 엉뚱한 위치에 주사했고 종현 군은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종현 군 어머니.

<녹취> 김영희(故 정종현군 어머니/2011년) : "한 명만이라도 이 사고를 미리 알려줬으면 종현이 내 곁에 있지 않겠나 그 생각했거든요."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 사고의 유형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법을 만들자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14년 '종현이 법'으로 불리는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7개월만인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종현 군이 숨진 지 6년 만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이 정부에 이를 알리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은 환자 안전 전담 의료진을 따로 둬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희(故 정종현군 어머니) : "현장에서 그런 많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분석이 잘 돼서 또 일선에서 다시 내려가서 안전을 위한 매뉴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병원의 보고 의무가 자율 보고로 바뀌고 처벌 규정이 사라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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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발로 뛴 ‘종현이법’ 6년 만에 시행
    • 입력 2016-07-29 06:40:24
    • 수정2016-07-29 0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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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사고로 9살 아들을 잃은 부모가 무려 6년간을 발로 뛰며 만들어낸 환자 안전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종현이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의료 사고 내용을 국가가 보고받아 관리하고 함께 공유하자는 법인데, 한계도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생일 축하 합니다~"

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고 있던 9살 정종현 군.

완치를 눈앞에 둔 시점, 의료진은 항암제를 엉뚱한 위치에 주사했고 종현 군은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이미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종현 군 어머니.

<녹취> 김영희(故 정종현군 어머니/2011년) : "한 명만이라도 이 사고를 미리 알려줬으면 종현이 내 곁에 있지 않겠나 그 생각했거든요."

'제2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 사고의 유형을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법을 만들자며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14년 '종현이 법'으로 불리는 환자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7개월만인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종현 군이 숨진 지 6년 만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이 정부에 이를 알리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은 환자 안전 전담 의료진을 따로 둬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희(故 정종현군 어머니) : "현장에서 그런 많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분석이 잘 돼서 또 일선에서 다시 내려가서 안전을 위한 매뉴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병원의 보고 의무가 자율 보고로 바뀌고 처벌 규정이 사라진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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