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 밖의 성추행’ 처벌하는 군 형법 합헌
입력 2016.07.29 (09:17)
수정 2016.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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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의 '그 밖의 성추행'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소될 당시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은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면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 밖의 성추행'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2년 6대 2, 2011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소될 당시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은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면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 밖의 성추행'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2년 6대 2, 2011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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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그 밖의 성추행’ 처벌하는 군 형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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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09:17:16
- 수정2016-07-29 10:11:26

군 형법의 '그 밖의 성추행'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소될 당시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은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면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 밖의 성추행'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2년 6대 2, 2011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군복무를 하던 지난 2011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기소될 당시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은 남성끼리의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그 밖의 추행'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면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 밖의 성추행'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지난 2002년 6대 2, 2011년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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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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