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5000만 원 뇌물수수’…진경준, 김정주 함께 기소

입력 2016.07.29 (10:09) 수정 2016.07.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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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29일(오늘) 진 검사장을 9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 대한항공 임원 서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3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을 빌려 넥슨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 자금을 갚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이 주식을 2006년 10월 한 회사에 10억 원에 팔았고 이 가운데 8억 5370만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였다.

검찰은 주식 관련 뇌물액수를 8억 537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 126억 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밖에 넥슨홀딩스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을 1년간 무상 사용해 1950만 원의 이득을 챙겼고 김 대표에게 차량 인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족여행을 가고 경비 5000여만 원을 김 대표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뇌물액수는 모두 9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사업을 몰아주게 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구매경위를 허위로 소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터넷 보안업체 주식 1만여 주를 거래하는 과정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넥슨의 배임 등 기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특임검사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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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10:09:25
    • 수정2016-07-29 16:40:10
    사회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29일(오늘) 진 검사장을 9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와 대한항공 임원 서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23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을 빌려 넥슨 주식 1만 주를 산 뒤 이 자금을 갚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이후 이 주식을 2006년 10월 한 회사에 10억 원에 팔았고 이 가운데 8억 5370만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였다.

검찰은 주식 관련 뇌물액수를 8억 537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 126억 원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밖에 넥슨홀딩스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을 1년간 무상 사용해 1950만 원의 이득을 챙겼고 김 대표에게 차량 인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가족여행을 가고 경비 5000여만 원을 김 대표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뇌물액수는 모두 9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밖에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사업을 몰아주게 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구매경위를 허위로 소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인터넷 보안업체 주식 1만여 주를 거래하는 과정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넥슨의 배임 등 기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특임검사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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