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 대상 성범죄자 아동복지시설 취업제한 ‘위헌’

입력 2016.07.29 (10:09) 수정 2016.07.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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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취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육원 사회복지사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 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고, A씨가 근무하는 보육원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학원이나 교습소,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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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10:09:26
    • 수정2016-07-29 11:21:25
    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의 취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보육원 사회복지사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1항 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고, A씨가 근무하는 보육원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직접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 동안 학원이나 교습소,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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