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미끼 ‘토지 교환’ 시세 차익 챙긴 농어촌공사 간부 검거

입력 2016.07.29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땅값이 2배 이상 더 비싼 민원인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를 맞교환해 시세 차익을 올린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민원인에게서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허 모 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해주고 준공승인을 내준 허 씨의 상급자 김 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개발업자인 호 모 씨 공장의 우수, 오수 방류 협의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토지와 붙어있던 같은 면적(384㎡)의 호 씨 토지를 맞교환해 6,3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씨의 토지는 진입로가 없어 3.3㎡ 당 45만 원이었고, 진입로가 있는 호 씨의 토지는 3.3㎡당 100만 원이었다. 토지 맞교환으로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허 씨 소유의 같은 번지 토지 전체(3,418㎡) 지가가 상승해 허 씨는 5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호 씨가 공장 허가를 진행하던 중 우수․오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허될 상황에 놓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호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허가 미끼 ‘토지 교환’ 시세 차익 챙긴 농어촌공사 간부 검거
    • 입력 2016-07-29 10:33:35
    사회
공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땅값이 2배 이상 더 비싼 민원인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를 맞교환해 시세 차익을 올린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민원인에게서 6,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허 모 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묵인해주고 준공승인을 내준 허 씨의 상급자 김 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 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개발업자인 호 모 씨 공장의 우수, 오수 방류 협의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토지와 붙어있던 같은 면적(384㎡)의 호 씨 토지를 맞교환해 6,3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씨의 토지는 진입로가 없어 3.3㎡ 당 45만 원이었고, 진입로가 있는 호 씨의 토지는 3.3㎡당 100만 원이었다. 토지 맞교환으로 진입로가 확보되면서 허 씨 소유의 같은 번지 토지 전체(3,418㎡) 지가가 상승해 허 씨는 5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호 씨가 공장 허가를 진행하던 중 우수․오수 방류협의가 승인되지 않아 공장허가가 불허될 상황에 놓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호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