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할인권 정도는 괜찮겠지?…‘역시 금품입니다’

입력 2016.07.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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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이란?

국립국어원 국어대사전은 금품이란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 등은 ▲ 재산적 이익 ▲ 접대·향응 또는 편의 제공 ▲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재산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접대·향응'은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을 포함하며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품으로 간주한다.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란 채무 변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말한다.


◆ 공직자가 초대한 제3자의 향응 비용, 공직자로 합산

금품 액수의 기준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한다.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향응의 경우,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금품액으로 따진다. 이 비용 산정이 어려우면 총 금액을 각각이 균등하게 분할한다. 만약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제3자의 접대 비용을 공직자 접대 비용에 합산한다.

납품 혹은 용역 기회를 제공받았을 경우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 가액을 공제한 이익을 금품으로 본다.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했을 경우 수수한 금품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며 현저한 저리로 차용했을 때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을 따진다.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갚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위공무원 C가 사업자 D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000만 원을 주고 샀다. 이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C는 D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상급자가 건넨 위로·격려·포상 등은 예외’

다만 김영란법에는 수수를 금지한 금품의 예외가 나와 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어야 위로 등을 목적으로 한 금품이 허용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도 허용된다.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가능하다.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거나, 항공사가 이코노미석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을 받아 우연히 공직자의 좌석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된 경우 등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 금품 건넨 출처가 중요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란법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금품을 전달한 사람을 뜻하기보다 '실제 금품 제공자'를 말한다. 즉 금품의 출처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OO도 턴키(일괄수주)심사위원회 설계심의위원인 E에게 XX 건설회사 임원 F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G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다른 직원 H는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이 경우 E는 XX건설회사 임직원 3명으로부터 각각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품의 출처와 실제 제공자는 XX건설회사라는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돼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E는 XX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예를 보면, □□공공기관 과장 I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J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 회계법인 대표 K와 식사를 한 뒤 K가 식사비 60만 원을 계산했고 같은 날 셋은 함께 술을 마신 뒤 K가 술값 300만 원을 냈다.

이때 식사 접대와 주류 접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돼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국 I와 J는 각각 12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이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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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권·할인권 정도는 괜찮겠지?…‘역시 금품입니다’
    • 입력 2016-07-29 15:51:05
    취재K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금품’이란?

국립국어원 국어대사전은 금품이란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 등은 ▲ 재산적 이익 ▲ 접대·향응 또는 편의 제공 ▲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재산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접대·향응'은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을 포함하며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품으로 간주한다.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란 채무 변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말한다.


◆ 공직자가 초대한 제3자의 향응 비용, 공직자로 합산

금품 액수의 기준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한다.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향응의 경우,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금품액으로 따진다. 이 비용 산정이 어려우면 총 금액을 각각이 균등하게 분할한다. 만약 공직자 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제3자의 접대 비용을 공직자 접대 비용에 합산한다.

납품 혹은 용역 기회를 제공받았을 경우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 가액을 공제한 이익을 금품으로 본다.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했을 경우 수수한 금품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며 현저한 저리로 차용했을 때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을 따진다.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갚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위공무원 C가 사업자 D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000만 원을 주고 샀다. 이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C는 D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상급자가 건넨 위로·격려·포상 등은 예외’

다만 김영란법에는 수수를 금지한 금품의 예외가 나와 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어야 위로 등을 목적으로 한 금품이 허용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도 허용된다.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가능하다.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거나, 항공사가 이코노미석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을 받아 우연히 공직자의 좌석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된 경우 등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본다.


◆ 금품 건넨 출처가 중요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란법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인이란 금품을 전달한 사람을 뜻하기보다 '실제 금품 제공자'를 말한다. 즉 금품의 출처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OO도 턴키(일괄수주)심사위원회 설계심의위원인 E에게 XX 건설회사 임원 F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G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또 다른 직원 H는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이 경우 E는 XX건설회사 임직원 3명으로부터 각각 7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금품의 출처와 실제 제공자는 XX건설회사라는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돼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E는 XX건설회사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예를 보면, □□공공기관 과장 I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J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 회계법인 대표 K와 식사를 한 뒤 K가 식사비 60만 원을 계산했고 같은 날 셋은 함께 술을 마신 뒤 K가 술값 300만 원을 냈다.

이때 식사 접대와 주류 접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다고 판단돼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국 I와 J는 각각 12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이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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