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검찰 고발

입력 2016.08.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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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는 천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접수하고서도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다가 2주 뒤인 25일에야 뒤늦게 알렸다"면서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인터파크 측의 과실이 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높은 보안 수준과 대비 체제를 갖추지 못한 직원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져 범죄의 표적이 된 점과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의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터파크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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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YMCA, ‘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검찰 고발
    • 입력 2016-08-01 18:32:36
    사회
서울YMCA는 천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는 지난달 11일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접수하고서도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다가 2주 뒤인 25일에야 뒤늦게 알렸다"면서 유출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는 피싱 등 2차 범죄에 이미 악용됐거나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인터파크 측의 과실이 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높은 보안 수준과 대비 체제를 갖추지 못한 직원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가져 범죄의 표적이 된 점과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의 암호화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터파크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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