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실패…불만 1위는 부실한 ‘배우자 신상정보’

입력 2016.08.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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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하고 직업, 재산, 가족관계요. 소득은, 남편은 회사원이고 소득은 한 달에 150정도이고, 가족은 둘이서 살고, 재산은 밭 있고, 가게 있고, 집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회사원은 아니고, 농사, 농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농사만 지었어요.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이었어요.
[2007년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28세), 이혼 소송 중]

#2 다 다른. 건강상태.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직업. 과수원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잠자요. 직업 없어요. 과수원은 시동생 과수원. 나이는 저 처음 봤을 때 나이 42, 한국에 오니까 51...
[2007년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27세), 이혼 소송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인 여성들의 말이다. 중개업체가 제공한 배우자 신상정보가 정확했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인데, 사기결혼 피해자 수준의 답변이다. 중개업체가 결혼 전 알려줬던 남편의 정보가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 잘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 별거, 잠적 등의 이유로 결혼생활이 중단된 이들에게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일치했느냐고 물은 결과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0%였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6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개받은 신상정보 불일치 61.1%'

여성가족부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이민학회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중단 한국인 남성(혼인중단 남성) 415명, 국제결혼 중단 이민자 여성(혼인중단 여성) 72명,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한국인 남성(미성혼 남성)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됐다.

[다운받기]☞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PDF]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40%, 혼인중단 여성의 6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불일치한 정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혼인중단 남성의 50.6%, 혼인중단 여성의 65.9%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제공한 부실한 정보가 부부갈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불만사항 1위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을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29.4%), 혼인중단 여성(27.8%), 미성혼 남성(37.9%) 등 3개 집단 모두가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집단별로 불만사항이 조금씩 달랐지만 1위는 모두 동일했다.



얼마나 부실했길래 이렇게까지 답할까. 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 (중개업체가)배우자 정보를 조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했다. 미성혼 남성 50.8%도 중개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조작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가 '배우자의 중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혼인중단 여성과 미성혼 남성이 각각 52.8%, 52.3%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본 지 3일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59.5%, 혼인중단 여성의 59.8%는 맞선 후 3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5명 중 3명이 만난 지 3일 이내에 결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신상정보 부실 또는 허위 제공은 부부 간 갈등으로, 더 나아가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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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실패…불만 1위는 부실한 ‘배우자 신상정보’
    • 입력 2016-08-07 15:44:04
    사회
#1 소득하고 직업, 재산, 가족관계요. 소득은, 남편은 회사원이고 소득은 한 달에 150정도이고, 가족은 둘이서 살고, 재산은 밭 있고, 가게 있고, 집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회사원은 아니고, 농사, 농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농사만 지었어요.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이었어요.
[2007년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28세), 이혼 소송 중]

#2 다 다른. 건강상태.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직업. 과수원을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잠자요. 직업 없어요. 과수원은 시동생 과수원. 나이는 저 처음 봤을 때 나이 42, 한국에 오니까 51...
[2007년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 여성(27세), 이혼 소송 중]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인 여성들의 말이다. 중개업체가 제공한 배우자 신상정보가 정확했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인데, 사기결혼 피해자 수준의 답변이다. 중개업체가 결혼 전 알려줬던 남편의 정보가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 잘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 별거, 잠적 등의 이유로 결혼생활이 중단된 이들에게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일치했느냐고 물은 결과 실제와 달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은 40%였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6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개받은 신상정보 불일치 61.1%'

여성가족부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이민학회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중단 한국인 남성(혼인중단 남성) 415명, 국제결혼 중단 이민자 여성(혼인중단 여성) 72명, 국제결혼 업체를 이용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한국인 남성(미성혼 남성)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됐다.

[다운받기]☞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PDF]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40%, 혼인중단 여성의 6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불일치한 정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혼인중단 남성의 50.6%, 혼인중단 여성의 65.9%는 갈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제공한 부실한 정보가 부부갈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불만사항 1위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사항을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29.4%), 혼인중단 여성(27.8%), 미성혼 남성(37.9%) 등 3개 집단 모두가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집단별로 불만사항이 조금씩 달랐지만 1위는 모두 동일했다.



얼마나 부실했길래 이렇게까지 답할까. 결혼중개업체 이용 중 경험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여성의 경우 (중개업체가)배우자 정보를 조작했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했다. 미성혼 남성 50.8%도 중개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조작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가 '배우자의 중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도 혼인중단 여성과 미성혼 남성이 각각 52.8%, 52.3%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본 지 3일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맞선 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59.5%, 혼인중단 여성의 59.8%는 맞선 후 3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5명 중 3명이 만난 지 3일 이내에 결혼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신상정보 부실 또는 허위 제공은 부부 간 갈등으로, 더 나아가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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