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따져봤더니…기본요금은 최대 31.6배 차이

입력 2016.08.08 (16:23) 수정 2016.08.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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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들어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컨은 집집마다 설치돼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을 켜고 싶은 만큼 켤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알아봤다.

11.7배?... 기본요금은 31배 이상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요금제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등 비주택용 요금제로 나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100kWh(킬로와트시) 이하는 kWh당 60.7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100~ 200kWh 까지는 125.9원이 200~ 300kWh까지는 187.9원의 요금이 붙는다. 만약 500kWh를 초과했다면 kWh당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100kWh 이하를 사용했을 때 보다 11배 이상 비싼 요금이다.


누진제는 전력량 요금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한 전력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내야 하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는 적용된다.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한 이용자는 기본요금으로 410원만 내면 되지만, 500kWh 이상 사용한 이용자라면 무려 1만294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한 이용자의 31.6배에 달하는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사용한 전력량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에조차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본요금의 경우 전력량요금보다 누진제 적용 강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전체 주택용 전기 중 누진제 적용이 96.8%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벌칙(페널티) 개념으로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전기 판매량 중 누진제를 적용받아 비싼 요금을 내는 전기는 얼마나 될까.

한국전력의 지난해 연간 주택사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택용 전기 판매량 중 96.8%는 2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낸다. 일반 주택에서 내는 전기요금 대부분이 누진제를 적용받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37.2%를 차지한 301~400kWh 구간으로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상업용(kWh당 105.7원)과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kWh당 81원) 요금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상업용과 산업용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판매량이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요금을 내는 전체 2,204만5,000가구 중 16.7%(368만4,000가구)가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싼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다. 전체 가구 중 31.4%(686만4,000가구)는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300kWh 구간의 전기요금(187.9원)을 내고 있으며, 2단계와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101~200kWh, 301~400kWh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각각 22.6%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1년 전체 사용량을 가지고 월평균 사용량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가구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여름철 혹은 월별 전력사용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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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누진제 따져봤더니…기본요금은 최대 31.6배 차이
    • 입력 2016-08-08 16:23:39
    • 수정2016-08-08 16:24:44
    경제
8월 들어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컨은 집집마다 설치돼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을 켜고 싶은 만큼 켤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알아봤다. 11.7배?... 기본요금은 31배 이상 국내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요금제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등 비주택용 요금제로 나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6단계로 나뉜다. 100kWh(킬로와트시) 이하는 kWh당 60.7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100~ 200kWh 까지는 125.9원이 200~ 300kWh까지는 187.9원의 요금이 붙는다. 만약 500kWh를 초과했다면 kWh당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100kWh 이하를 사용했을 때 보다 11배 이상 비싼 요금이다. 누진제는 전력량 요금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한 전력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내야 하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는 적용된다.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한 이용자는 기본요금으로 410원만 내면 되지만, 500kWh 이상 사용한 이용자라면 무려 1만294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한 이용자의 31.6배에 달하는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사용한 전력량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에조차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본요금의 경우 전력량요금보다 누진제 적용 강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전체 주택용 전기 중 누진제 적용이 96.8%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에 대한 벌칙(페널티) 개념으로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전기 판매량 중 누진제를 적용받아 비싼 요금을 내는 전기는 얼마나 될까. 한국전력의 지난해 연간 주택사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주택용 전기 판매량 중 96.8%는 2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낸다. 일반 주택에서 내는 전기요금 대부분이 누진제를 적용받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37.2%를 차지한 301~400kWh 구간으로 kW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상업용(kWh당 105.7원)과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kWh당 81원) 요금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상업용과 산업용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판매량이 아니라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요금을 내는 전체 2,204만5,000가구 중 16.7%(368만4,000가구)가 1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싼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다. 전체 가구 중 31.4%(686만4,000가구)는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300kWh 구간의 전기요금(187.9원)을 내고 있으며, 2단계와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101~200kWh, 301~400kWh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각각 22.6%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1년 전체 사용량을 가지고 월평균 사용량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가구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와 관련해 "여름철 혹은 월별 전력사용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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