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7명 성추행 체육교사 구속
입력 2016.08.08 (17:20)
수정 2016.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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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를 구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A 씨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으며, 5·6학년 여학생 7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지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를 구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A 씨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으며, 5·6학년 여학생 7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지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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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7명 성추행 체육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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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8 17:20:31
- 수정2016-08-08 17:42:01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를 구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A 씨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으며, 5·6학년 여학생 7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지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를 구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A 씨가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해왔으며, 5·6학년 여학생 7명이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해도 지도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것으로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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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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