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첫 고소 여성 ‘무고·공갈미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16.08.08 (18:41) 수정 2016.08.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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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으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과 그 남자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내일(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여성의 남자친구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박유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닷새 뒤에는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씨는 이 여성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 씨와 이 여성 등 3명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1억 원'이 수차례 언급됐고 이들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돈이 여성 측의 공갈 행위로 인해 흘러간 돈인지는 불명확하다며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남자친구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여성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2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 당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가 고소 여성 가운데 한 명과 금품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주지 않았다며 성매매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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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08 18:41:27
    • 수정2016-08-08 18:54:02
    사회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으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과 그 남자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내일(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여성의 남자친구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박유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은 닷새 뒤에는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씨는 이 여성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 씨와 이 여성 등 3명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1억 원'이 수차례 언급됐고 이들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돈이 여성 측의 공갈 행위로 인해 흘러간 돈인지는 불명확하다며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남자친구 등 2명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해당 여성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2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 당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박 씨가 고소 여성 가운데 한 명과 금품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주지 않았다며 성매매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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