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2월 확정

입력 2016.08.10 (00:52) 수정 2016.08.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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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계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 씨는 또 지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1심은 계 씨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5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계 씨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계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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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2월 확정
    • 입력 2016-08-10 00:52:41
    • 수정2016-08-10 06:54:05
    사회
가수 계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 씨는 또 지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1심은 계 씨가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5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계 씨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계 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살펴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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