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억 벌고, 재산은 51억…조윤선 청문회 다시 보니

입력 2016.08.16 (15:29) 수정 2016.08.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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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이번 자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맡게 되는 요직이다.

조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2013∼2014년)을 맡았고, 2014년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때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 올 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몇 달만에 국무위원에 기용되며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회 인사 청문회라는 쉽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조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미 청문회를 한 만큼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갈리고 있다.

2013년 3월 열린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돌아보며 이번 청문회의 쟁점을 예상해 본다.

[연관 기사] ☞ 방하남·조윤선 후보자 청문회… 자질·도덕성 검증(2013년 3월 5일)

◆ 다시보는 2013년 청문회

2013년 3월 4일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부부가 전문직 고소득자임을 감안해 재산 형성의 문제점 보다는 신고 과정의 적절성이나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주로 논란이 됐다.

특히 그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남편의 ‘현관 예우’등이 쟁점이 됐다.


① 번 돈은 142억원, 재산은 51억원

주로 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조 후보자와 그의 남편(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이 번 돈에 비해 신고한 재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소득액이 부부합산 142억, 세금을 빼도 95억원에 이르는데, 2011년 재산 신고액은 51억원으로 무려 4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차액을 감안할 때) 조 후보자가 1년에 7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엄청난 돈"이라며 "(생활비로 썼다면)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차액이 큰 것은 소득에 사무실 운영비나 운전기사 월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자리에서나 동료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② 부모로부터의 증여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449-11, 449-14)가 편법 증여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부친으로부터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 형태로 이뤄져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전 의원은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증여한 땅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미뤄 1998년 1월 조 후보자에게 증여했을 때도 절세를 위해 형식상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부친이 채무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규정을 몰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본인이 변호사고, 국회 의원 시절 인사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2013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면이다. 2013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면이다.

③ 재산신고 누락

조 후보자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시 씨티은행 주식을 재산에서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그는 "주식 보유사실을 회사 이직 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동성그린) 주식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친에게 동성 그린 주식 1억4000만원 어치를 증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992년 친정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가족을 주주로 올려놨는데 액면가는 500원짜리였고, 제 주식은 7.5%로 75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검증 절차에서 알게 돼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④ 남편 '현관 예우' 논란

조 후보자의 남편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였는데,이 때 박 변호사가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소 받은 기업들을 변호했던 만큼 외압의 소지가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배우자가 공정위와 관계가 있다면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를 하면 안 된다.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 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남편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일반기업의 변호 업무를 많이 해왔다"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⑤ 딸 불법 교습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현직 음대교수 불법 교습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의 첫딸(당시 모여대 성악과 2학년)이 서울예고 1, 2학년 때 서울대 음대 교수로부터 불법 교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교습 당시 조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수억원 감소한 것만 봐도 불법 고액과외로 지출됐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고 들었다. 결코 개인 고액과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전담 수행할 만큼 박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는 점을 감안한 듯, 5.16쿠데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역사 인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유신체제는) 다른 역사적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지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문회 유경험자...이번 쟁점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이틀 뒤인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성가족위는 보고서에서 "조 내정자가 소관업무와 정책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점, 법조인과 18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여성ㆍ청소년ㆍ가족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신고 누락 및 모친에게서 차용한 2억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점, 정무위 활동 당시 관련 주식을 소유한 점, 문방위 활동시 피감기관의 운영위원을 수락한 점, 고소득에 비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기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시 명확히 해명되지 못했던 재산 관련 부분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발언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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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억 벌고, 재산은 51억…조윤선 청문회 다시 보니
    • 입력 2016-08-16 15:29:42
    • 수정2016-08-16 15:31:15
    취재K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이번 자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맡게 되는 요직이다. 조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2013∼2014년)을 맡았고, 2014년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때 최초의 여성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다. 올 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몇 달만에 국무위원에 기용되며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회 인사 청문회라는 쉽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조만간 열릴 조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미 청문회를 한 만큼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할 때 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갈리고 있다. 2013년 3월 열린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돌아보며 이번 청문회의 쟁점을 예상해 본다. [연관 기사] ☞ 방하남·조윤선 후보자 청문회… 자질·도덕성 검증(2013년 3월 5일) ◆ 다시보는 2013년 청문회 2013년 3월 4일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부부가 전문직 고소득자임을 감안해 재산 형성의 문제점 보다는 신고 과정의 적절성이나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주로 논란이 됐다. 특히 그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남편의 ‘현관 예우’등이 쟁점이 됐다. ① 번 돈은 142억원, 재산은 51억원 주로 야당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조 후보자와 그의 남편(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이 번 돈에 비해 신고한 재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소득액이 부부합산 142억, 세금을 빼도 95억원에 이르는데, 2011년 재산 신고액은 51억원으로 무려 4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도 "(차액을 감안할 때) 조 후보자가 1년에 7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엄청난 돈"이라며 "(생활비로 썼다면)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차액이 큰 것은 소득에 사무실 운영비나 운전기사 월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자리에서나 동료와 후배들에게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저축을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② 부모로부터의 증여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449-11, 449-14)가 편법 증여됐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부친으로부터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 형태로 이뤄져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전 의원은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증여한 땅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미뤄 1998년 1월 조 후보자에게 증여했을 때도 절세를 위해 형식상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부친이 채무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규정을 몰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본인이 변호사고, 국회 의원 시절 인사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2013년 3월 국회에서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면이다. ③ 재산신고 누락 조 후보자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시 씨티은행 주식을 재산에서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그는 "주식 보유사실을 회사 이직 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동성그린) 주식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친에게 동성 그린 주식 1억4000만원 어치를 증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992년 친정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가족을 주주로 올려놨는데 액면가는 500원짜리였고, 제 주식은 7.5%로 750만원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검증 절차에서 알게 돼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④ 남편 '현관 예우' 논란 조 후보자의 남편이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인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였는데,이 때 박 변호사가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소 받은 기업들을 변호했던 만큼 외압의 소지가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배우자가 공정위와 관계가 있다면 조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를 하면 안 된다. 짝꿍이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 예우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남편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일반기업의 변호 업무를 많이 해왔다"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⑤ 딸 불법 교습 의혹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현직 음대교수 불법 교습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의 첫딸(당시 모여대 성악과 2학년)이 서울예고 1, 2학년 때 서울대 음대 교수로부터 불법 교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교습 당시 조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수억원 감소한 것만 봐도 불법 고액과외로 지출됐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고 들었다. 결코 개인 고액과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전담 수행할 만큼 박 대통령 신임이 두텁다는 점을 감안한 듯, 5.16쿠데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역사 인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유신체제는) 다른 역사적 시대와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지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문회 유경험자...이번 쟁점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찾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이틀 뒤인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성가족위는 보고서에서 "조 내정자가 소관업무와 정책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점, 법조인과 18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여성ㆍ청소년ㆍ가족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신고 누락 및 모친에게서 차용한 2억원의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점, 정무위 활동 당시 관련 주식을 소유한 점, 문방위 활동시 피감기관의 운영위원을 수락한 점, 고소득에 비해 기부와 봉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기재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시 명확히 해명되지 못했던 재산 관련 부분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발언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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