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野 반발

입력 2016.08.19 (12:00) 수정 2016.08.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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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와 종료,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감찰 내용 유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 발표에서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본말은 간데 없고 엉터리 수작을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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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 감찰 유출’ 중대한 위법행위”…野 반발
    • 입력 2016-08-19 12:04:24
    • 수정2016-08-19 13:18:56
    뉴스 12
<앵커 멘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와 종료,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 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감찰 내용 유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장 발표에서 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본말은 간데 없고 엉터리 수작을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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