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장애 환자, 법적 장애인으로 첫 인정

입력 2016.08.21 (09:46) 수정 2016.08.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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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틱·Tic)을 2가지 이상하는 '투렛증후군'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렛증후군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장애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모(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애인등록 반려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음성 틱이 나타났고, 지난 2003년부터는 운동 틱이 더해져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을 장애로 규정해 놓지 않아서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법 적용 대상자를 시행령에 나와있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총 15가지 장애를 열거해놨는데, 틱 장애는 빠져있다.

이씨는 경기 양평군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및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틱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그 제약의 정도가 심하다"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는 그 정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씨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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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 장애 환자, 법적 장애인으로 첫 인정
    • 입력 2016-08-21 09:46:36
    • 수정2016-08-21 13:58:04
    사회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틱·Tic)을 2가지 이상하는 '투렛증후군'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줘야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렛증후군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장애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모(24)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애인등록 반려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음성 틱이 나타났고, 지난 2003년부터는 운동 틱이 더해져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을 장애로 규정해 놓지 않아서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법 적용 대상자를 시행령에 나와있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총 15가지 장애를 열거해놨는데, 틱 장애는 빠져있다.

이씨는 경기 양평군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씨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및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오민석)는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틱 장애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그 제약의 정도가 심하다"며 "그런데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는 그 정도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씨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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