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무인車, 규제 탓 애리조나 가서 시험운행”

입력 2016.08.24 (08:29) 수정 2016.08.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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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4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IT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한 것은 물론, 무인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 중이다. 미국은 2011년 6월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7개 주가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보다 허가 요건이 까다롭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며,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향핸들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며, 국내 업체가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서 시험 운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소라 연구원은 "외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게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 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으며,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은 미시간주 노비 시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보상 기준과 책임관계를 갖춘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근거가 없다.

한경연은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 영국이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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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8-24 08:42:04
    경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임시운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4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IT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시간주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한 것은 물론, 무인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 중이다. 미국은 2011년 6월 네바다주에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까지 7개 주가 자율주행차 관련법을 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보다 허가 요건이 까다롭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며,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향핸들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며, 국내 업체가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서 시험 운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소라 연구원은 "외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할 수 있게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법의 제·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각 시·도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재정·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 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으며,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은 미시간주 노비 시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보상 기준과 책임관계를 갖춘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근거가 없다.

한경연은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일본, 영국이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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