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반출 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입력 2016.08.24 (15:30) 수정 2016.08.24 (1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를 3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을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글지도’ 반출 여부 ‘추가 심의통해 결정키로’
    • 입력 2016-08-24 15:30:28
    • 수정2016-08-24 18:41:00
    경제
지난 6월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를 3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면서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을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글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