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흔들기’ 분노한 청와대…윤갑근 수사팀은?

입력 2016.08.24 (16:35) 수정 2016.08.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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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라는 명을 받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오른쪽)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라는 명을 받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오른쪽)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는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라는 초유의 명을 받고 전날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됐다.

오전 8시 45분께 출근한 윤 팀장은 취재진에게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및 1년 선배(이석수 특별감찰관)를 수사하게 된 상황과 관련해 "그런 인연들을 갖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윤 고검장이 수사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그가 우 수석, 이 특별감찰관과 특별히 학연 및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데다, 서울 중앙지검3차장과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며 보여준 수사 능력, 정무적 감각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또 한 번의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냈다.


◆ 윤갑근 수사팀 구성은?

윤 팀장은 출근 직후 검찰 수뇌부와의 협의를 통해 팀 진용을 짰다.

김석우(44·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할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수·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은 판사로 2년 재직하다 검사로 변신,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특수 2부장 등 요직을 맡아 온 인물이다.

이날 수사팀이 정식으로 구성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팀이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부문은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여부, 그리고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이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자대 배치 두 달 반 뒤인 7월 3일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옮긴 자리는 전 보직에 비해 근무환경이 양호한데다, 우 상경이 모시는 상관은 우 수석의 영향력 하에 있는 현직 서울경찰청 차장이다.

특혜성 소지도 다분하지만,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경찰 내부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경찰 쪽 진술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설사 우 수석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의경 배치가 민정 수석의 직무 권한과 무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우병우 석 처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정강건설주식회사 모습.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우병우 석 처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정강건설주식회사 모습.

수사의 또 한 축은 우 수석의 배임, 횡령 혐의다.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는 가족회사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접대비(1000만원),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 리스비용(781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측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강 같은 개인회사라도 원칙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 가족회사의 경우 횡령·배임이 있었다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았고 처벌 실익이 낮아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우병우 압수수색, 부인 소환 이뤄질까.

특별수사팀이 다른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은 있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에서 제외된 넥슨의 처가 강남역 부동산 매매와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일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대가성 있는 특혜 거래를 했는지, 아울러 우 수석 처가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하고 농지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우 수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면 중리 농지 일부가 휴경 상태임을 확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는 또 우씨 일가가 화성 일대 토지를 차명 보유한 게 아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을 하고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병우 수석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우병우 수석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

하지만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주고,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부인과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청와대 관계자, "식물 정부 만드려는 것"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번 우 수석 의혹을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힘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ㆍ탈법을 했을 것이라는 국민 정서에 터 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일부 언론의 터뜨리기식 보도와 여론을 의식한 특별감찰관의 무리한 감찰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얼마나 강단있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수 대화록 유출 배경 밝혀질까.

윤갑근 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심 거리다. 이 사안은 이 특별감찰관이 한 신문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인데, 이 신문사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넥슨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보도하는 등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회사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최근 이 회사 기자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경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자의 부탁으로 우 수석에 대한 차적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찰 누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화록 유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누출 의혹은 이달 18일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음날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이 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감찰관은 “나는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부인했지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언론과 관련 사실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감찰관은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대화록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 수석에 대한 이 감찰관의 감찰을 거북해 하는 쪽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기밀 누설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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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16:35:44
    • 수정2016-08-24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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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라는 명을 받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오른쪽)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는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라는 초유의 명을 받고 전날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임명됐다.

오전 8시 45분께 출근한 윤 팀장은 취재진에게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및 1년 선배(이석수 특별감찰관)를 수사하게 된 상황과 관련해 "그런 인연들을 갖고 수사를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원칙대로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윤 고검장이 수사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그가 우 수석, 이 특별감찰관과 특별히 학연 및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데다, 서울 중앙지검3차장과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하며 보여준 수사 능력, 정무적 감각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또 한 번의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냈다.


◆ 윤갑근 수사팀 구성은?

윤 팀장은 출근 직후 검찰 수뇌부와의 협의를 통해 팀 진용을 짰다.

김석우(44·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언론 창구 역할을 할 차장검사급 부팀장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수·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김 부장은 판사로 2년 재직하다 검사로 변신,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특수 2부장 등 요직을 맡아 온 인물이다.

이날 수사팀이 정식으로 구성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팀이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부문은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우 수석의 직권남용과 횡령 여부, 그리고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이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자대 배치 두 달 반 뒤인 7월 3일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옮긴 자리는 전 보직에 비해 근무환경이 양호한데다, 우 상경이 모시는 상관은 우 수석의 영향력 하에 있는 현직 서울경찰청 차장이다.

특혜성 소지도 다분하지만,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경찰 내부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도 사안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경찰 쪽 진술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 설사 우 수석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의경 배치가 민정 수석의 직무 권한과 무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우병우 석 처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정강건설주식회사 모습.
수사의 또 한 축은 우 수석의 배임, 횡령 혐의다.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는 가족회사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접대비(1000만원),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 리스비용(781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측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강 같은 개인회사라도 원칙에 맞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 가족회사의 경우 횡령·배임이 있었다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았고 처벌 실익이 낮아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우병우 압수수색, 부인 소환 이뤄질까.

특별수사팀이 다른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은 있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에서 제외된 넥슨의 처가 강남역 부동산 매매와 처가의 농지법 위반 부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런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일가가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대가성 있는 특혜 거래를 했는지, 아울러 우 수석 처가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하고 농지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우 수석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면 중리 농지 일부가 휴경 상태임을 확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는 또 우씨 일가가 화성 일대 토지를 차명 보유한 게 아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을 하고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병우 수석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
하지만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보여주고,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부인과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습.
◆청와대 관계자, "식물 정부 만드려는 것"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번 우 수석 의혹을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힘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ㆍ탈법을 했을 것이라는 국민 정서에 터 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일부 언론의 터뜨리기식 보도와 여론을 의식한 특별감찰관의 무리한 감찰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얼마나 강단있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여러 난점이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상당히 수사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수 대화록 유출 배경 밝혀질까.

윤갑근 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심 거리다. 이 사안은 이 특별감찰관이 한 신문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흘렸다는 의혹인데, 이 신문사는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넥슨과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처음으로 보도하는 등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회사다.

공교롭게도 경찰은 최근 이 회사 기자와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경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자의 부탁으로 우 수석에 대한 차적조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감찰 누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화록 유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누출 의혹은 이달 18일 한 방송사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에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음날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이 감찰관이 기밀을 누설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감찰관은 “나는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도를 부인했지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언론과 관련 사실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감찰관은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대화록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됐는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 수석에 대한 이 감찰관의 감찰을 거북해 하는 쪽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기밀 누설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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