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조치 부당” 소청심사 청구

입력 2016.08.24 (18:17) 수정 2016.08.24 (1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파면조치가 내려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조치 부당” 소청심사 청구
    • 입력 2016-08-24 18:17:14
    • 수정2016-08-24 18:22:29
    사회
지난 7월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파면조치가 내려진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이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다.

나 전 기획관은 어제(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찾아 파면조치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청구내용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