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니 논란…한편에선 과태료 다른 편에선 매출급증

입력 2016.08.24 (19:30) 수정 2016.08.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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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을 중심으로 물놀이 때 입는 '부르키니'를 놓고 찬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르키니를 처음 금지한 도시인 칸에서 부르키니를 입었다고 차별적 언어 모욕을 받고 과태료를 문 여성이 나와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3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달 초 부르키니 착용을 불허한 프랑스의 지중해 해변도시 칸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시암'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경찰관 3명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11유로(1만3천91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암은 지난 16일에 발생한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했다면서 "오늘 우리가 해변에 갈 수 없다면 내일은 거리를 걷지 못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일부러 부르키니를 찾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르키니를 개발해 판매하는 호주 디자이너 아헤다 자네티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규제 이후 온라인 매출이 200%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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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키니 논란…한편에선 과태료 다른 편에선 매출급증
    • 입력 2016-08-24 19:30:52
    • 수정2016-08-24 20:04:28
    국제
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을 중심으로 물놀이 때 입는 '부르키니'를 놓고 찬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르키니를 처음 금지한 도시인 칸에서 부르키니를 입었다고 차별적 언어 모욕을 받고 과태료를 문 여성이 나와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3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달 초 부르키니 착용을 불허한 프랑스의 지중해 해변도시 칸에서 부르키니를 입은 '시암'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경찰관 3명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11유로(1만3천91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암은 지난 16일에 발생한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했다면서 "오늘 우리가 해변에 갈 수 없다면 내일은 거리를 걷지 못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르키니 착용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일부러 부르키니를 찾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르키니를 개발해 판매하는 호주 디자이너 아헤다 자네티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규제 이후 온라인 매출이 200%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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