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6.08.25 (10:41) 수정 2016.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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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오늘)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에 살던 피해자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고등법원은 2013년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기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으며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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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9천만원씩 배상하라”
    • 입력 2016-08-25 10:41:24
    • 수정2016-08-25 10:50:17
    사회
법원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오늘)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에 살던 피해자들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선 패소한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과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으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고등법원은 2013년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기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랐으며 1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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