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정부 저출산 ‘긴급 처방’

입력 2016.08.25 (11:16) 수정 2016.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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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저출산’ 긴급대책…난임·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음달(9월)부터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긴급 보완대책이 나온 것은 3차 저출산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올들어 5월까지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명 정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앞으로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대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583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도록 했고,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50제곱미터 이상 넓은 면적의 주택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완료했다.

내년 7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둘째 아이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보다 월 5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임신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유산이나 사산하지 않도록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도 강화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동 추출해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나고 1.24명인 현재 합계출산율이 3차 저출산 대책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상향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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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정부 저출산 ‘긴급 처방’
    • 입력 2016-08-25 11:16:19
    • 수정2016-08-25 13:26:54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저출산’ 긴급대책…난임·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음달(9월)부터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긴급 보완대책이 나온 것은 3차 저출산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올들어 5월까지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명 정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앞으로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대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상(583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마취·약제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도록 했고, 영유아(0∼6세) 자녀를 2명 둔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확대를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와함께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50제곱미터 이상 넓은 면적의 주택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완료했다. 내년 7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둘째 아이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보다 월 5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임신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유산이나 사산하지 않도록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도 강화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동 추출해 감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나고 1.24명인 현재 합계출산율이 3차 저출산 대책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상향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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