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장애수당’ 인상 추진

입력 2016.08.25 (11:37) 수정 2016.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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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장애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저소득 경증 장애수당을 현행 월 4만 원에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절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 3∼6급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현행 국·도비로 지급하는 4만 원에다 추가로 시 예산으로 1만 원을 추가해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4천25명으로 4억8천3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보장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3∼6급 장애인 2만7천166명 가운데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은 14.8%로, 대부분 취업이 어려워 수입이 적거나 없는 상태"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2014년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이 지급돼(4만 원의 장애수당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복지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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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장애수당’ 인상 추진
    • 입력 2016-08-25 11:37:17
    • 수정2016-08-25 13:10:06
    사회
경기도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장애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저소득 경증 장애수당을 현행 월 4만 원에서 내년부터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절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 3∼6급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현행 국·도비로 지급하는 4만 원에다 추가로 시 예산으로 1만 원을 추가해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4천25명으로 4억8천3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보장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체 3∼6급 장애인 2만7천166명 가운데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추가 지원 대상은 14.8%로, 대부분 취업이 어려워 수입이 적거나 없는 상태"라며 "중증장애인에게는 2014년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이 지급돼(4만 원의 장애수당과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복지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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