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소변 봉투’는 ‘인권 침해’

입력 2016.08.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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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채 시험장 뒤편에서 용무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4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수원시인권센터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응시자의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수원시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관내에서 열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 봉투'를 사용해 시험장 뒷편에서 용변을 해결하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험장 뒤편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 실시기관의 행위가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험 응시생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소변 봉투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전망이다.

현재 수능과, 토익,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만큼, 공무원 시험도 이같은 관행을 따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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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험 ‘소변 봉투’는 ‘인권 침해’
    • 입력 2016-08-25 11:57:24
    사회
공무원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한 채 시험장 뒤편에서 용무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4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수원시인권센터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진정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응시자의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수원시인권센터는 지난해 6월 관내에서 열린 공무원 시험과정에서 응시생 일부가 '소변 봉투'를 사용해 시험장 뒷편에서 용변을 해결하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당시 시험감독관들은 경기도가 시달한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에 따라 응시자들의 화장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채 화장실 사용을 요구할 경우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시험장 뒤편에서 소변 봉투로 해결하도록 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험장 뒤편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시험 실시기관의 행위가 비인격적일 뿐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시험 응시생의 인권보다 시험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의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소변 봉투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전망이다.

현재 수능과, 토익,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 입사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만큼, 공무원 시험도 이같은 관행을 따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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