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3억 교육감도 알았다” 진술 확보

입력 2016.08.25 (12:10) 수정 2016.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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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 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 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로 이 교육감과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교육감 선거 당시 자금을 모집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 B씨가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고, 지난해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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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8-25 13:10:23
    사회
학교 이전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 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추가 조사에서 "3억 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가는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로 이 교육감과는 같은 고향 사람이다.

교육감 선거 당시 자금을 모집하는 사무장 역할을 한 B씨가 이 사업가로부터 억대의 돈을 이 교육감 이름으로 빌렸고, 지난해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C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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