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백만 원
입력 2016.08.25 (14:17)
수정 2016.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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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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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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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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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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