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백만 원

입력 2016.08.25 (14:17) 수정 2016.08.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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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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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에 금지약물 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백만 원
    • 입력 2016-08-25 14:17:19
    • 수정2016-08-25 14:26:42
    사회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47)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할 때 박태환의 건강상태와 치료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7월 본인 소유 병원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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