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입력 2016.08.26 (06:05) 수정 2016.08.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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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심야 시간 불법 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차량 번호 등을 쓴 신청서와 요금을 낸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불법 택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고, 과속 운전과 바가지요금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기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심야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경찰서에 고발하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80일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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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심야 불법 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 입력 2016-08-26 06:05:17
    • 수정2016-08-26 06:15:47
    사회
서울시는 심야 시간 불법 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차량 번호 등을 쓴 신청서와 요금을 낸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녹취록 등을 확보해 자치구나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불법 택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고, 과속 운전과 바가지요금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전기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심야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경찰서에 고발하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80일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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