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에 배상”

입력 2016.08.26 (06:34) 수정 2016.08.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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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3년 째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고 홍 모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000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할아버지 등은 지난 1944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방사능에 노출된 채 귀국했으며, 지난 2013년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다르고,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4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은 1심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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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에 배상”
    • 입력 2016-08-26 06:35:51
    • 수정2016-08-26 0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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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잇따르면서 3년 째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고 홍 모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에게 1인당 9000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 할아버지 등은 지난 1944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으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방사능에 노출된 채 귀국했으며, 지난 2013년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당시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다르고,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4건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은 1심에서는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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