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지방 장관제’ 제동…“지방자치법 정면 배치”

입력 2016.08.26 (14:17) 수정 2016.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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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기 연정 추진 과제로 합의한 '지방장관제' 추진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공문을 통해 "지방장관제 도입은 지방 자치법 취지와 관련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 체결이나 관련 입법·행정조치 등은 지방 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방장관 도입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또는 훈령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며 재의 요구 등의 대상"이라며, "행정기구 등은 법령·조례 규정 사항으로 협약 대상이 아니며 지방장관 도입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연정 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장관제에 대해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며 "무보수 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데다, 결재권도 없어 곧 내용을 정리해 설득에 나서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오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 장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경기도 업무 일부를 관장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 2명씩 파견을 해 모두 4명의 지방장관을 두기로 하는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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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기도 ‘지방 장관제’ 제동…“지방자치법 정면 배치”
    • 입력 2016-08-26 14:17:58
    • 수정2016-08-26 16:05:10
    사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2기 연정 추진 과제로 합의한 '지방장관제' 추진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공문을 통해 "지방장관제 도입은 지방 자치법 취지와 관련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 체결이나 관련 입법·행정조치 등은 지방 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방장관 도입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또는 훈령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며 재의 요구 등의 대상"이라며, "행정기구 등은 법령·조례 규정 사항으로 협약 대상이 아니며 지방장관 도입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연정 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장관제에 대해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며 "무보수 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데다, 결재권도 없어 곧 내용을 정리해 설득에 나서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오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 장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경기도 업무 일부를 관장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 2명씩 파견을 해 모두 4명의 지방장관을 두기로 하는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 작성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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